기감, 선거법 전면 개정 나선다…선거권 축소·감독회장 4년 겸임제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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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입법 공청회 현장.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김정석 감독회장)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선거권 축소, 선거비용 상한제 등 민감한 사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선 찬반 논의가 뜨거웠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4일 서울 성북구 꽃재교회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개위 소위원장을 비롯해 각 연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선거법 개정'이었다. 장개위는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현행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에서 '정회원 13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평신도 대표'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선거권자 수가 2020년 5,022명에서 올해 8,846명으로 급증해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과, 목회보다 정치에 몰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선거 비용 제한 조문도 신설됐다. 감독회장 선거 비용은 2억 원, 연회 감독 선거는 8,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출 시 당선을 무효화한다. 선거운동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했다. 김영민 장개위 3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금권·과열선거로 인한 교단 분열을 반복해왔다"며 "구조적 병폐를 끊어내고 감리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목회자가 질의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굿뉴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중부연회 한 목회자는 "13년급 이하는 부담금도 내지 말자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책임은 지되 권리는 박탈하는 이런 퇴행적인 제안에 대해 '입법 실명제'를 도입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서울연회 소속 목회자도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뒤처지는 감리교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젊은 세대를 세울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김필수 위원장. ⓒ데일리굿뉴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목회자 후보자 임상목회교육(CPE) 의무화 ▲글로벌감리교회(GMC)와의 협력 명문화 ▲외국인 선교사 파송 특별법 신설 ▲교역자 은급기여금 미납 연체이율 설정 ▲화해조정제도 및 재판 공정성·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감독회장 겸임제 허용, 목사고시 부활, 통합신학대학원 설립 등 쟁점 안건은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현 장개위 1소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4년 전임 후 은퇴 조항 때문에 젊은 리더십이 교단 섬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감독회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겸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장개위 위원장은 "회원들의 고견과 질책을 무겁게 들었다"며 "입법총회까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교단을 위한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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