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교단 정기총회, 무엇을 다루나…핵심 안건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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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기총회 미리 읽기]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 일제히 개최
정년 연장·여성 참여 확대 등 다뤄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려 교단별 현안을 논의한다.
[데일리굿뉴스] 정원욱 기자 =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별 핵심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존직 정년 연장부터 여성 총대 확대,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까지 교회 현장과 직결된 안건들이 줄줄이 상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오는 14일 정기총회를 시작하며, 예장통합과 고신,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5일부터 총회에 돌입한다.
예장합동은 항존직 정년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교역자 수급난과 고령화를 이유로 목사 만 70세 정년 폐지와 목사·장로·집사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는 안이 상정됐다. 교인 50명 미만 교회 목사의 정년을 만 73세로 늘리거나 농어촌교회 직분자의 시무 연한을 5년 유예하는 헌의안도 올라왔다.
이와 함께 여성 강도사 관련 결의 취소와 여성사역자위원회 폐지 안건도 다뤄진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존 논의를 되돌리는 요구인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단으로 결의한 정동수 씨에 대한 후속 연구와 지방교회 이단성 조사, '왕의 재정' 김미진 씨의 이단성 재조사 요청 건도 다룬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교류 단절과 민법 제38조 개정안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예장통합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최대 관심사다. 후보 3명이 출마한 가운데 한 후보의 학력 기재 문제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지역 정견발표회가 한 차례 연기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번 총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부결된 여성 총대 법제화는 규칙 개정을 통해 다시 추진된다. 교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항존직 시무 연한 조정과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 신학교 통합 방안도 주요 안건이다.

예장백석은 이주민선교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총회 공직자와 노회 임원등의 개혁주의생명신학 목회자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직 자격과 연계하는 방안도 다룬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총회장 단독 후보 당선 기준이 쟁점이다. 단독 입후보한 김선배 목사는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약에 2차 투표 기준이 없어 총회 결의로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 방안도 다뤄진다.
예장고신은 김문훈 포도원교회 목사의 사임으로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후보는 각각 이규현 신정교회 목사와 김은태 은혜로교회 목사다. 김문훈 목사의 폭언 논란을 계기로 마련한 목회자 윤리강령도 상정된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설교 4편이 교단 신앙고백과 충돌한다고 판단한 손현보 목사 설교 연구보고서도 총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예장합신은 용인 기쁨의교회의 이단성 및 가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다. 지난해 총회가 이단성 판단을 1년 유예한 뒤 중서울노회가 교회 가입을 허락했지만, 총회 상설재판국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가 총회 결의 해석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총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이 밖에 AI 윤리강령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안도 다룬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의 80세까지 사역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교회에 은퇴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목회자 수급과 생계 대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개편과 함께 설교·교육자료의 사실 및 출처 검증,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은 AI 목회 윤리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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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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