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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항소법원, LA 올베라 거리의 십자가·구유 철거 소송 기각…"천사의 도시, 종교적 유산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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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9-29 | 조회조회수 :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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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의 역사를 품은 3미터 높이의 나무 십자가와 예수 탄생 구유가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종교 상징물들의 철거와 전시 금지를 요구한 소송을 기각하면서다.


이 논란은 2025년 한 무신론자가 LA의 역사지구인 '엘 푸에블로'에 설치된 종교 상징물에 대해 소송(게리첸 대 로스앤젤레스 시)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전시물이 수정헌법 제1조(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인들을 도와 법정 싸움을 이끈 종교자유 단체 베켓 법률사무소의 안드레아 버틀러 변호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버틀러 변호사는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공공 광장에 종교적 다양성의 흔적이 남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LA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두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엘 푸에블로는 올베라 거리 시장과 유서 깊은 건물이 어우러진 LA의 뿌리이자, 멕시코계 미국인 문화가 숨 쉬는 관광 명소다. 1930년 시장 개장 이래 대를 이어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매년 동방박사의 날(주현절)과 죽은 자의 날, 라스 포사다스 같은 다채로운 전통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올베라 거리 입구의 십자가 역시 1929년 LA 시 창립 148주년을 기리며 세워진 유연한 역사의 한 조각이다.


버틀러 변호사는 "미국 역사와 문화의 일부인 종교적 상징물이 단지 지나가던 한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철거될 수는 없다"며 "헌법은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유산을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접한 시민들의 의견도 뜨거웠다. 한 시민은 유럽처럼 역사적 기념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또 다른 시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본래 목적은 국교 강제를 막고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역사적 유산을 단순한 종교적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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