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민주·공화 ‘예배권 보호법’ 초당적 발의…예배당 100피트 내 방해·위협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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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SACRED Act’ 확대…위반시 최고 1만달러 벌금
기독교·가톨릭·유대교·이슬람 등 30여 단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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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16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예배권 보호법(Right to Worship Act)’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톰 수오지 페이스북 캡처]
연방의회에서 교회와 회당, 모스크 등 종교시설 주변에서 예배 참석자를 위협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뉴욕)과 공화당 브래드 노트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16일 워싱턴DC에서 전국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권 보호법(Right to Worship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의원(미시간)이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종교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교시설 주변 100피트(약 3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예배 참석자의 출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참석을 단념시키고 위협·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반 시 초범 2500달러에서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행위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 법무장관과 주 법무장관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오지 의원은 “교회나 회당, 모스크 등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는 보호해야 하지만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예배 참석자가 괴롭힘이나 위협, 협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월 첫 법안서 보호 범위 확대
이번 법안은 수오지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공화당 맥스 밀러 하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발의한 법안(SACRED Act)을 확대·보완한 것이다.
SACRED Act는 종교시설 반경 100피트 안에서 예배자를 고의로 위협하거나 출입을 막고 괴롭히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협이나 통행 방해뿐 아니라 괴롭힘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예배자에게 8피트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