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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트럼프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 서명...한국인 등 입국심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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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8-07 | 조회조회수 :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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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 두 달 만에 새 행정명령 발동

외교관 자녀·시민권 관련 사기 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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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존 행정명령보다 적용 대상을 좁혔지만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 이민사회도 향후 시행 범위와 법원의 판단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와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한 조치 등 2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공개된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를 좁혔다.

새 행정명령은 외국 대사관이나 특정 국제기구 등과 연관된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미국의 ‘적성국 외국인’(alien enemy)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자녀 등에 대한 자동 시민권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한인 이민가정 자녀는 당장 영향 없어

행정명령에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일반적인 한인 이민자나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일반 취업·유학 등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즉각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외교관 등 미국의 사법 관할권 적용에 예외가 있는 특정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나 부모의 시민권 또는 이민 관련 신청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기 행위’를 출생시민권 제한 근거로 포함하면서 앞으로 행정부가 이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가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인 ‘원정출산’ 입국 심사는 강화될 가능성

한인사회에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원정출산 규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한 한국인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과정에서 출산 목적이 의심될 경우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의료비 지급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임신 자체가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사유는 아니며, 친지 방문이나 관광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임신부가 원정출산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주된 입국 목적이었는지 여부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MPI)는 2026년 보고서에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서 실제 여행 목적을 숨길 경우 이미 비자 사기로 판단돼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임신 사실과 미국 방문 목적을 숨기도록 도와 여성들을 입국시킨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수사·기소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출산이 광범위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공식 통계는 없다. MPI는 미국에서 매년 태어나는 약 350만 명 가운데 약 2만6000명이 원정출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법원 결정 부당…다른 방법으로 끝낼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매우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며 “그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끝내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민정책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현행 출생시민권 제도가 미국을 불법·편법 이민의 목적지로 만들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출생시민권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 왔으며 이를 제한할 경우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지난 6월 트럼프 첫 시도 제동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나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에 이민자 권익단체 등은 해당 행정명령이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 자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행정명령은 여러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돼 실제 시행되지 못했고,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출생시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판단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대법관 5명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면서도 헌법보다는 현행 연방법이 출생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계 연방의원들의 모임인 의회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 의장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멩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그의 불법적인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누가 미국인이 될 수 있는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어떤 대통령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APAC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연방 정책을 다루는 의원 모임으로, 이번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아시아계 이민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두 번째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코디 워프시 부국장은 “연방대법원은 이미 이 문제를 결정했다”며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시민권의 의미를 다시 쓰려는 어떤 행정명령도 지난번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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