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영주권·취업허가 신청 주의…이민국 서류 미비시 곧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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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자격·필수 증빙 갖춰야…RFE 없이 기각
USCIS 심사 지침 강화…8월 5일부터 즉시 적용
미국 이민 당국이 각종 이민 신청 때 필수 증빙서류가 빠졌거나 신청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이민 신청자가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을 입증하고, 신청서별로 요구되는 필수 초기 증빙자료(initial evidence)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의 핵심은 심사관이 추가증거요청서(Request for Evidence·RFE)나 거부의향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eny·NOID)를 발송하지 않고도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변경·연장, 취업허가 등 각종 이민 신청서를 신청할 때 접수 전 해당 양식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FE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USCIS가 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NOID는 신청서를 기각하기 전 그 사유를 알리고 신청자가 이에 대응할 기회를 주는 통지서다.
새 정책은 5일부터 즉시 시행됐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와 이후 새로 접수되는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적용됐던 심사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당시에는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자격 입증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RFE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USCIS는 "이전 정책으로 인해 불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돼 심사가 지연되고, 일부 신청자가 취업허가 등 신청에 수반되는 혜택을 얻기 위해 일단 서류를 접수하는 이른바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 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 지침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