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 내 '십계명 게시' 법적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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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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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주 정부와 학부모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 주별 현황 및 상황
게시 추진/허용 주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텍사스, 테네시 등):
개학 시즌을 맞아 일부 주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가 게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테네시주: 십계명 게시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통과시켰으며, 역사적 문서(독립선언문, 미국 헌법 전문)와 함께 게시하도록 했다.
유타·텍사스주: 학교 교육과정에 성경 이야기를 포함하는 법안도 승인되어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부결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등):
위헌 소지 및 위헌 판결 전례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주(조지아, 켄터키, 미네소타 등 10여 개 이상)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거나 부결되었다.
2. 학부모들의 반발과 소송
텍사스주 사례:
비기독교인(무교, 시크교, 힌두/유대교 등 다종교 가구) 학부모들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십계명 게시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차별과 배제를 가르친다며, 주 헌법상의 '부모 권리'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3.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전망
항소법원 판결: 최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십계명 전시 금지 명령을 파기하고, 소송이 시기상조였다고 판단하여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향후 전망: 항소법원의 판결로 주 정부의 게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학부모 측이 포스터 실제 게시 후 재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