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종교자유위원회’ 편향성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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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연합 “보수 기독교 위주 구성, 정교분리 훼손” 주장
법원 “위원 선정은 대통령의 재량… 종교·교파적 다양성 갖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 구성이 편향되었다며 종교 간 연합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존 P. 크로난(John P. Cronan) 판사는 지난 27일(월),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자유위원회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크로난 판사는 연방법이 자문위원회의 다양한 관점 균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위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종교 간 연합인 ‘종교간 연대(Interfaith Alliance)’를 비롯해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단체 등은 위원회가 불균형하게 구성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위원회가 정통파 유대교 랍비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수 기독교인 위주로 채워졌으며, 위원 다수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고 미국을 '유대-기독교 국가'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판론자들은 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존의 정교분리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양자 간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들며, 위원회의 편향성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크로난 판사는 더 다양한 종교적·이념적 구성을 요구한 원고 측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크로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유대인 위원 및 다양한 기독교 교파 출신 위원들로 구성되어 “최소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인문들로 구성된 다양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인 ‘종교간 연대’는 위원회가 소수자의 시민권보다 종교적 신념 행사를 우선시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시민권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위원에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소송을 이끈 폴 브랜다이스 라우셴부시 목사(종교간 연대 회장)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기각 결정은 위원회가 편협한 종교적·이념적 관점을 우대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기독교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 맞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