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체류 최대 4년으로 제한... 9월 15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전학·전공 변경도 규제…장기 학업 유학생 영향

UCLA 캠퍼스 전경. [사진 UCLA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유학(F)·교환방문(J)·언론(I)용 비자에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지난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특히 체류기간 제한 외에도 전학·전공 변경도 금지하고,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다. 또 어학연수 기간도 대폭 강화해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 제도는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변할 경우 DHS가 연방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F와 J 비자 소지자는 학업 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종료일과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2년이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만 허용된다. 박사과정 등 학업 일정이 4년을 넘으면 추가 체류를 위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장 신청 과정에서는 지문 등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다.
외국 특파원과 언론 관계자에게 발급되는 I비자는 취재나 관련 업무 기간동안 머물 수 있지만, 한번에 허용되는 거주기간은 최대 240일까지다. 일부 중국 국적 언론인에게는 이보다 짧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F・J・I비자 소지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려면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이 나올 때까지 학업을 지속하거나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취업기간 연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학과 학업과정 변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허가서(I-20)를 처음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쳐야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학업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학원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전공 변경이나 전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인정하면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한 교육단계를 마친 학생은 그보다 높은 과정으로만 진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석사과정이나 학부과정으로 옮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어학연수생의 총 체류 가능 기간도 방학과 휴가를 포함해 최대 24개월로 제한된다.
학업이나 일반 현장실습(OPT), 이공계 전공자 대상 실습(STEM OPT)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출국 준비기간의 경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학업이나 실습을 예정일보다 일찍 종료한 경우에도 본인과 동반 가족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출국하거나 다른 합법적 체류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체류 연장 신청이 심사중인 상태에서 출국하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장기 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비자 요건을 위반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될 수 있는 만큼 비자만료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불법체류 기간은 향후 미국 재입국뿐 아니라 비이민·이민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분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제한 정책의 하나로 평가된다. DHS는 체류 기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응하고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HS 2024 회계연도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에 미국에 입국한 F-1 비자 소지자는 181만 명이며, J-1비자 소지자도 51만 여명, I 비자 소지자는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적별 유학생 관련 통계에서는 인도가 42만23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2만9541명), 한국(6만1277명), 캐나다(4만6536명), 브라질(4만4721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2026년 6월 기준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돼 있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18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