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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심사 때 복지혜택 이용 여부 들여다본다 ... 9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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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7-20 | 조회조회수 :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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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규정 다시 강화

9월 18일 시행 예정 … 이민심사관 재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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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조항을 폐지하는 최종안을 20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정은
게재 60일 뒤인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영주권이나 입국 신청자를 심사할 때 공공복지 혜택 이용 내역을 이전보다 폭넓게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조항을 폐지하는 최종안을 20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60일 뒤인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적부조 규정은 비자나 미국 입국,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지를 판단해 입국이나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2022년 규정이 정한 구체적인 정의와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나이·건강·재정 상태와 복지 이용 함께 심사

현행 규정에서는 공적부조 심사 때 주로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입원·수용 서비스만 고려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심사관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혜택을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심사 대상에는 연방법이 정한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산과 소득, 교육 수준과 직업 능력 등이 포함된다. 재정보증서와 취업 가능성, 개인별 생활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2022년 규정이 심사관의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신청자의 실제 자립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복지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나 입국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 이용 기간과 금액, 복지를 받게 된 이유, 현재 취업 상태와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시행 전 받은 혜택은 기존 기준 적용

새 규정은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와 같은 날 이후 이뤄지는 입국 신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받은 복지혜택은 원칙적으로 2022년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현금성 생계 지원과 정부 비용의 장기 시설입원만 주로 고려된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에도 소득·재산 기준 복지혜택을 계속 받으면 해당 내역이 공적부조 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USCIS는 시행일 전까지 어떤 요소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관한 별도 심사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새 규정에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각 혜택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할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난민과 망명자,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 신청자 등 연방법상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계속 면제된다. 규정에서 면제 대상 목록은 삭제되지만 법에 따른 면제 조항 자체는 유지된다.

이번 규정은 USCIS가 담당하는 입국 및 영주권 신분조정 심사에 적용된다. 해외 미국 영사관의 비자 심사나 이민법원의 심사 기준을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니다.


복지 신청 포기 늘어날 가능성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으로 이민자와 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이 의료·식품·주거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존 혜택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지 지출이 연간 약 130억5000만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10년간 감소 규모는 계산 방식에 따라 약 916억달러에서 111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복지 이용 감소로 병원과 비영리단체, 메디케이드 운영기관, SNAP을 취급하는 식료품점, 농업 생산자, 주거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대업자 등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도 인정했다.

공적부조 보증금 규정도 강화된다. 보증 조건이 붙은 이민자가 소득·재산 기준 복지혜택을 받거나 다른 보증 조건을 위반하면 보증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모두 8846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다수는 규정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는 당초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유지해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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