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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허용된다... 연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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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6-30 | 조회조회수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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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시행하는 주 확대될 듯

올림픽위원회(IOC)도 출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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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30일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폭스TV 뉴스 캡처]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 의료, 스포츠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각 주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및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주 정부는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30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학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제한한 법률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와 ‘리틀 대 헤콕스’로 알려져 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 교육법(타이틀 9)과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이 학교 스포츠팀의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주 정부는 타이틀 9와 평등보호 조항에 부합하게 여성 및 여학생 스포츠를 생물학적 여성에게 유지할 수 있다”며 “여성 및 여학생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과 타이틀 9는 미국 전역의 여성 및 여학생 스포츠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최근 몇 년 사이 제정된 27개 주의 유사 법률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이들 법률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및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한 사례가 전국적 논란이 된 뒤 잇따라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연방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여성을 성 정체성에 맞는 팀에서 뛰도록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여성 종목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선수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평등보호 조항에 관한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타이틀 9 해석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같은 결론을 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반대 의견 요지를 직접 낭독하며 강한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 사건의 당사자인 트랜스젠더 여학생 B.P.J.를 언급하며 “금지 조치는 절대적”이라며 “그가 실제 경기에서 다른 선수의 자리를 빼앗지 않더라도, 모든 지원자가 팀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스포츠 참여가 성별 불쾌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더라도 여자팀에서 연습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여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동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타이틀 9와 평등보호 조항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21년 ‘여성 스포츠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학교 운동팀을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학생이 여자 및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 시행 전, 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 및 육상팀에서 뛰기를 원했던 트랜스젠더 여학생 베키 페퍼-잭슨은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적 전환을 시작했고, 사춘기 지연 약물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는 고등학생이다.

연방 지방법원은 2023년 웨스트버지니아주 법을 인정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2024년 이 법이 페퍼-잭슨을 성별을 이유로 불법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페퍼-잭슨 측은 이 금지 조치가 극히 소수의 선수를 겨냥한 것이며, 사춘기 지연 치료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선수에 비해 생물학적 운동 능력상 우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해당 법률이 여자 및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구분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결국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주 법률도 함께 심리됐다. 아이다호주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및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한 첫 주다. 린지 헤콕스는 보이시주립대 여성 육상 및 크로스컨트리팀에서 뛰려다 주법에 가로막히자, 해당 법률이 위헌이며 타이틀 9를 위반한다고 소송을 냈다. 연방 항소법원은 2024년 아이다호주의 금지 조치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주 정부의 제한 조치는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한 주요 사건에서 보수적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회기에는 성별 불쾌감을 겪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의료 처치를 제한한 테네시주 법률을 인정했다. 현재 미국 절반가량의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고용 분야에서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연방 민권법(타이틀 7)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당시 판결 논리가 타이틀 9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캐버노 대법관은 “타이틀 7은 고용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타이틀 9는 스포츠에 관한 것”이라며 두 사안의 법적·사실적 맥락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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