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원칙 재확인... 트럼프 행정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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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
파디야 연방 상원, 한인 이민 단체 등 판결 환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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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방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NBC-TV 뉴스 캡처]
연방대법원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반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다만 외교관 자녀 등 미국의 관할권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일부 예외는 그대로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인정했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동의 법적 지위가 흔들리고, 이민 정책은 물론 교육·의료·복지·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이 예상됐다.
출생시민권 원칙은 1898년 연방대법원의 ‘미국 대 웡 김 아크’ 판결에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김 아크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했다. 이후 이 판례는 100년 넘게 미국 시민권 제도의 핵심 근거로 자리해 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권리를 가질 권리’이며,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수정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다”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일부 동참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수정헌법 제14조가 본래 해방 노예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다수 의견이 이를 다른 정치적 목적에 맞게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출생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과 이른바 ‘원정 출산’을 부추긴다고 주장해 왔다. D. 존 사우어 연방 법무차관은 지난 4월 변론에서 “80억 인구가 비행기 한 번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라며, 현행 제도가 미국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 가운데 ‘관할권에 속한다’는 표현을 근거로 들었다. 영주권이 없는 부모의 자녀는 미국에 대한 장기적 정치적 충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시민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이 같은 해석이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과 역사, 1898년 웡 김 아크 판례,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정부 관행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ACLU의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은 좁은 예외를 제외한 보편적 시민권 원칙을 확립하려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5년 2월 19일 이후 영구적 이민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 시민권 관련 서류 발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발표 직후 여러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의 소송에 직면했다.
한편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판결 직후 "헌법은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다. 모호함은 없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 미국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파디야 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 안주할 수 없다. 트럼프의 공격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계속 조직하고 투표하고 입법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이민자와 시민, 비시민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지역의 하나센터 다나에 코박 사무국장은 "대법원이 이민자 가정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수백만 명의 무국적 아동을 만들려는 시도를 거부한 데 안도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 김윤지 사무국장도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민자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조직하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