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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푸드스탬프 근로 의무규정 적용 ... ‘면제’ 확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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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5-27 | 조회조회수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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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주 20시간 근로증명 의무화

장애·SSI·가족돌봄 등은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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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제공]



저소득층 대상 식료품지원프로그램(SNAP·가주는 캘프레시) 가입자 근로 의무규정 강화를 앞두고, 이웃케어클리닉이 ‘면제 대상’ 숙지를 당부했다.

 

27일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새로운 연방 근로 의무규정(Federal ABAWD rule)에 따라 6월 1일부터18~64세 일부 성인이 캘프레시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연방 예산법(HR1)은 근로 증명 등이 필요 없는 SNAP 자격 대상을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저소득층인 성인 55세 이상에게도 별다른 조건 없이 캘프레시를 지원했지만, 새 규정에 따라 근로 의무규정이 강화됐다.

 

특히 18~64세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자원봉사,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 공공근로 활동을 증명해야 캘프레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만약 캘프레시 가입 성인이 해당 근로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지원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입법분석국(LAO)은 새 규정 시행 시 가주에서만 약 66만 명이 캘프레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화된 근로 의무규정은 6월 1일 캘프레시 신규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 때부터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클리닉 측은 ‘근로 의무규정 면제 대상’ 숙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제 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임신부 ▲장애 재향군인·산재보험·실업급여·생활보조SSI·주정부 장애 지원  대상 ▲약물중독 또는 치료 당사자 ▲신체 또는 정신 건강 이유로 일을 못 하는 당사자 ▲30일 이상 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 노숙자 등이다.   

 

캘프레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웹사이트(dpss.lacounty.gov)를 참고하면 된다. LA카운티 정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식료품을 지원하는 핫라인(211)도 운영하고 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웃케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캘프레시 안내문, 거주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해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하고 방문하면 된다.

▲문의: 전화 (213) 235-2800, 문자 (213) 632-5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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