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끝이 아니다 … 트럼프 행정부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줄줄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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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기·테러 연루 해외 출생 이민자들
연방 법무부, 전직 외교관 등 12명 취소
시민권 박탈되면 영주권자로 남거나 추방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출생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했다. 연방 법무부는 8일 미국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중대 범죄, 이민 사기, 테러 관련 혐의에 연루된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전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시민권 취소를 추진하는 대상은 약 12명이다. 출신 국가는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감비아, 인도, 이라크,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대상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 가톨릭 사제, 알카에다 연계 의혹을 받는 모로코 출신 남성,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알샤바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소말리아 이민자가 포함됐다. 전쟁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감비아 경찰관도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도 허위 신분으로 이민 혜택을 신청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이민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별도 발표를 통해 쿠바 스파이 활동을 인정한 전직 미국 외교관 마누엘 로차에 대해서도 시민권 박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권 박탈은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시민권이 불법 또는 사기 행위로 취득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다. 이민법은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숨긴 경우 시민권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시민권이 박탈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잃게 된다. 당사자는 대체로 시민권 취득 전 신분인 영주권자로 돌아가며, 범죄 전력이나 기타 사유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드물게 사용돼 온 시민권 박탈 제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방정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300여 건으로, 연평균 11건 수준에 그쳤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8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며 시민권 박탈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다만 미국 내 약 2400만 명의 귀화 시민권자 가운데 실제로 우려해야 할 대상은 “매우 적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대행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에는 중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얻지 않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