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까지 확대한 이민 단속… 군 가족 체포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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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 부사관의 신혼 아내가 결혼 직후 함께 거주할 예정이던 군 기지에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여성은 청년추방유예(DACA) 신청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번지고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군 복무를 선택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시안은 군 가족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성장한 한인 청년들 가운데 DACA 신청자가 많은 만큼, 이번 케이스의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CBS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육군 소속 매슈 블랭크 하사는 지난주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로 아내 애니 라모스(22)를 데려갔으나, 이 과정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결혼한 신혼부부다.

지난 3월 결혼한 매슈 블랭크 하사와 아내 애니 라모스. [사진 CBS 뉴스 사이트 캡처]
블랭크 하사는 아내가 군인 배우자 신분으로 군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지를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곧바로 구금됐다. 그는 “올바른 절차를 따르려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온두라스 출신인 라모스는 2세도 되기 전인 2005년 미국에 입국했으나, 가족이 이민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라모스는 202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라모스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신분이 없다”며 “법 집행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 정책과 맞물려, 군인 가족에 대한 기존의 유연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군 복무 가족 여부를 단속 완화 사유로 인정하던 방침을 철회하고 “군 복무만으로 이민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군 가족 지원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 이민법 전문가 마거릿 스톡은 “과거에는 합법 신분 전환 절차로 해결될 사안이 이제는 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 사기와 전투 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 60여 명은 “군인과 참전용사 가족을 체포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인 가족 단체들은 이민 규제 강화로 군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 가족의 안정 없이는 국가 안보도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블랭크 하사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곁”이라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