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기각될까 ... 연방 대법원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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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변론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판결 따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가정에 직격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대법관들이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놓고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뿐 아니라 헌법 해석의 방향을 가를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직접 참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변론을 방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정부 측을 대리한 연방대법원 수석변호사 존 사워의 변론을 지켜본 뒤 약 1시간 뒤에 법정을 떠났다.
쟁점이 된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 서명한 핵심 이민 정책이다.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헌법적 근거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출생 직후 시민권을 판단하는 방식의 현실성을 지적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논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의 입법 취지가 해방 노예의 시민권 보장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민자 자녀까지 포함하는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98년 ‘웡 킴 아크’ 판례 이후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확립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불법 이민자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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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노킹스' 집회 참가자가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KCMUSA]
이번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연간 2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백만 명 규모의 무국적 또는 불안정한 신분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2050년까지 약 640만 명의 미국 출생 아동이 시민권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학생·취업 비자 등 합법 체류자 가정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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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노 킹스' 집회에 참가한 리틀도쿄 소재 아시안 단체들이 이민자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사진 KCMUSA]
해당 행정명령은 이미 뉴햄프셔를 포함한 여러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아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비판했다. AP통신은 이에 미국 외에도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30여 개국이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글·사진=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