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여성 종목에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 ... 2028 LA올림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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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 유전자 검사 의무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여성 종목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금지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IOC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 선출된 커스티 코번트리 취임 이후 가장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IOC는 새 규정에 따라 여성 종목 출전 자격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타액, 구강 면봉, 혈액 샘플 등을 활용한 일회성 검사로 진행되며, 이미 육상 종목에서 시행 중인 방식이다. IOC 측은 “이번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료 전문가들의 주도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이사회 회의와 수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OC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IOC 의학·과학 책임자인 제인 손튼 박사는 2024년부터 트랜스젠더 선수 및 성발달차이(DSD) 선수들의 여성 종목 참여 문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해 말 제시했다. 공개되지는 않은 해당 분석에서는 남성 생물학적 특성을 타고난 선수들이 테스토스테론 감소 치료를 받았더라도 신체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스포츠는 최근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대학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됐다.
이 같은 논란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점에 달했다. 당시 여자 복싱 종목에서는 일부 선수들의 성별 적격성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장 안팎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트랜스젠더인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의 린위팅이 출전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각각 출전한 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경쟁 선수들과 일부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대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크게 확산됐다.
논란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여자 복싱 종목에서는 일부 선수들의 성별 적격성을 둘러싸고 경기장 안팎에서 거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의 린위팅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두 선수는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육상 종목 역시 오랜 기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800m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캐스터 세메냐가 우승한 이후, 그의 신체 조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성별 검사 논란이 촉발됐다.
세메냐는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드문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이후 수년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도록 요구하는 규정에 맞서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육상은 이후 2024년 3월부터 여성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DNA 기반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뉴질랜드의 로럴 허버드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후 일부 국제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공정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됐다.
그동안 IOC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을 허용하되, 최종 판단은 각 종목별 국제연맹에 맡겨왔다. 하지만 육상, 수영, 복싱, 럭비 등 주요 종목들이 여성 부문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도입하면서 IOC 역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종목에서는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스포츠 인권 단체 ‘휴먼스 오브 스포츠(Humans of Sport)’의 파요시니 미트라 사무총장은 “이 같은 강압적인 기준은 스포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의심과 감시를 부추기고 취약한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