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ICE 단속 대상? 전문가들 "대응 계획 필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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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민단속이 진행된 교회 소속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민단속을 규탄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KSBW 뉴스 화면 캡쳐]
교회 내 공공장소, ICE 요원 출입 가능
일부 교회 시설이 ‘공공장소’로 분류될 수 있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매체 '더 LA 로컬(The LA Local)은 최근 보도를 통해 예배당 인근에서 발생한 단속 사례와 함께 교회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논란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학교와 병원, 교회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에 대한 단속이 제한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정책을 폐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ICE는 공공장소로 간주되는 공간에 대해 출입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다우니 지역 한 교회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체포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샌퍼난도 밸리의 한 교회 외부에서 진행된 음식 나눔 행사 중 타코 판매상이 단속받았다. 이 같은 사건은 종교시설이 더 이상 단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회가 여전히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따라 단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누구나 자유곱게 드나들 수 있는 주차장이나 로비, 예배가 이뤄지는 본당 등은 공공장소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반면, 고해성사실이나 닫힌 사무실, 예배 준비 공간, 직원 전용 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사적 공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 방식이나 개방 여부에 따라 공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ICE 요원은 교회 내 공공 영역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공간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직원이나 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대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LA 동부지역의 ‘센트로 데 비다 빅토리오사(Centro de Vida Victoriosa)’ 교회는 최근 인근 지역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자 권리와 교회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UC어바인 법학대학원 산하 이민·인종 정의 클리닉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교회 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바로 잡고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사전에 명확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회 내 공간의 공공성과 비공개 여부를 분명히 구분하고, 단속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교인들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구성원이 관련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속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와 인식”이라며 교회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니콜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