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판사 "재의 수요일 맞아 ICE 구금 시설 내 기독교 사목 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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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18일)을 앞두고,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시설에 대한 성직자들의 출입과 사목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 판결의 배경과 가처분 명령
이번 판결은 가톨릭 공동체 단체인 '영적 및 공공 지도력 연합(CSPL)'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이다. 시카고 인근 브로드뷰(Broadview) 소재 ICE 시설은 지난 10여 년간 교회 지도자들의 출입을 허용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 돌연 성직자들의 사목적 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약 8개월간 중단되었던 성직자들의 시설 출입과 목회 활동을 다시 보장해야 한다.
2. 재의 수요일 미사와 연대의 행렬
사순절 시작을 맞아 기독교 단체들은 해당 시설 인근에서 야외 미사와 행렬을 거행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이민자 가족들을 향한 공개적인 기도이자 강력한 연대의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이번 미사와 행렬은 시카고 가톨릭 대교구장인 블레이즈 J. 쿠피치(Blase J. Cupich) 추기경이 직접 주관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
3. 종교적 자유와 인권 회복의 목소리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이 구금된 이들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댄 하트넷 신부(CSPL)는 “시카고와 미국 전역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증언이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판결이 구금된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고, 모든 이민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레안드로 포사 신부도 “전 세계가 연방 이민 제도의 불의를 목격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응답할지, 그리고 이전처럼 사목적 방문이라는 기본적인 종교적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지 주시하고 있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4. 지속되는 우려와 캠페인
CSPL은 성직자들의 방문이 차단되었던 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 "비인도적인 환경에 대한 보고가 급증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단체는 그간 브로드뷰 ICE 시설 정문 앞 '시민 미사'를 포함하여 금지 조치 철회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여기에는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했다.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재의 수요일 미사는 구금된 이민자들의 회복력을 북돋울 것이며, 성직자들은 현장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