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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말해줄 수 없다”… ICE 구금 환자 병원 정보·치료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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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F헬스뉴스| 작성일2026-01-30 | 조회조회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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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변호사 접근 차단에 인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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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ona Zenda/KFF Health News)


리디아 로메로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쇠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공포만은 분명히 전해졌다. 남편 훌리오 세사르 페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손과 발이 수갑으로 묶여 있고, 병실 안에는 통화를 감사하는 이민 당국 요원들이 함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아내에게 곁에 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로메로는 남편이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페냐는 일주일 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자택 앞마당에서 연방 이민 당국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경미한 뇌졸증을 겪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정확한 위치는 가족과 변호사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로메로가 “어느 병원에 있느냐”고 묻자, 페냐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페냐의 변호사 리비디아나 차볼라도 같은 벽에 부딪혔다. 추방 담당관과 아델란토 ICE 처리센터 측은 병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차볼라는 인근의 프로비던스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병원 측은 “설령 ICE 구금 상태의 환자를 치료 중이더라도 해당 인물이 입원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정보는 ICE만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병원은 이러한 방침을 KFF헬스뉴스에 확인해주었다. 


이처럼 연방 이민 당국에 구금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가족과 변호사들은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정서적·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병원들이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접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판단을 이민 당국 요원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과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환자들을 고립시카고 헌법상 보장된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대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병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등지에서 ICE 단속을 경험한 병원 직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현장 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병원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절차’에는 환자를 가명으로 등록하거나 병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직원들이 확인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민·인종 정의 옹호 단체인 캘리포니아이민정책센터의 쉬우밍 치어 부국장은 “블랙아웃 절차가 주 전역 여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릴랜드 등 일부 민주당 주도 주들은 병원 내 이민 단속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왔다. 그러나 이미 ICE에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다루지 않고 있다. 


페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된 35만 명 이상의 이민자 가운데 한 명이다. 체포와 구금이 증가하면서, 기존 질환이나 체포·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ICE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치명적인 단속 방식, 구금 시설 내 학대와 부적절한 의료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월 20일 캘리포니아시티의 한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곳에 수감된 당뇨병 환자 여성이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ICE 구금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개돼 있지 않다. 다만 ICE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민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은 32명이며, 올해 들어서도 추가로 6명이 사망했다. ICE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DHS)는 정책 전반이나 페냐의 사례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ICE 지침에 따르면 구금된 이들은 전화 사용, 가족 면회, 변호사와의 비공개 상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면회 등 행정적 결정은 기관이 내릴 수 있으며, 중증 질환 상태일 때의 가족 통보 여부는 병원 정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 구금 환자와 관련된 병원 관행에 대해 캘리포니아병원협회의 대변인 데이비드 사이먼은 “일부 병원들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이름과 기타 신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병원 정책은 기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이름을 제시하면 해당 환자의 입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병실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미네아폴리스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메디컬정의연대(Medical Justice Alliance)의 의료 책임자인 윌리엄 웨버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법 집행 기관에 구금된 사람들의 의료적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웨버는 의료진이 환자의 입원을 알리거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가 법 집행 기관의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병원이 이러한 정보 제공과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그 이유로 병원은 구치소 같은 보안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아 무단 방문자가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이나 법 집행 요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메로에 따르면 페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미군에 복무 중인 성인 아들이 있다. 43세인 그는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데 지난 해 11월 심장마비를 겪은 뒤 보행 장애와 부분적인 시각 장애가 생겼다. 


그는 투석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집 앞에서 쉬고 있던 중 12월 8일 체포됐다. 처음에는ICE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치소를 방문해 면회하고 약과 옷가지 등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위치 확인도 불가능해졌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통화는 10분을 넘지 않았고 ICE 감시 하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남편을 결박한 채 가족 면회를 막는 것은 부당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페냐의 변호사와 가족은 마침내 ICE로부터 그의 위치를 전달받았다. 그는 아델란토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빅터밸리 글로벌 메디컬센터에 있었고 곧 석방될 예정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이 마주한 모습은 달랐다. 페냐는 기관 삽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12월 20일 심각한 발작을 겪었지만 그 사실은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병원 운영사인 KPC헬스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환자 사례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병원의 정보 공개 정책은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냐는 1월 5일에야 귀가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가족은 아들의 군 복무를 근거로 신분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추방 절차에 놓여 있다.  


KFF 헬스 뉴스는 보건 정책과 의료 현안을 심층 보도하는 전국 뉴스 매체로, 비영리 보건 연구 기관 KFF 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위 기사는 한국어 언론사를 위해 번역한 내용이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ffhealthnews.org/MjE0OTMy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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