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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이민 5개월 가까이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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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3-02-21 | 조회조회수 : 1,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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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travel.state.gov Tel:202-663-1541 


▶ 국무부, 3월 영주권 문호 4개월 3주 후퇴 취업 2,3순위 비숙련공 동결


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5개월 가깝게 뒷걸음쳤다. 취업 2순위와 3순위 비숙련공 부문 역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섰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모두 2022년 2월1일로 재설정됐다. 전달의 2022년 6월22일에서 4개월 3주나 후퇴한 것이다.


취업 4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022년 3월1일로 전달과 비교해 4개월 3주 뒷걸음쳤다.


취업 2순위와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각각 2022년 11월1일과 2020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동결됐다. 취업 2순위는 이로써 3개월째 제자리를 걸음을 하게 됐다.


반면 취업 1순위와 3순위 숙련공 부문,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3월 영주권 무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되며 순항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문호는 3월 문호에서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벌써 1년 6개월째이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미주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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