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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제 종교 자유 촉진 위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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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2020-06-30 | 조회조회수 : 2,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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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는 도덕적으로 긴요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연방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0일 동안 국제개발처 행정관과 협의해 미 외교정책 기획과 이행, 국무부 해외 원조 프로그램 등에 국제 종교 자유를 우선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무부는 재무부와 협력해 국제 종교 자유 침해 특별감시국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경제적 도구의 적절한 사용을 우선하는 권고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엔 종교적 자유 프로그램 강화, 해외 원조 재배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계연도마다 최소 5000만 달러(약 607억원)의 예산을 종교 자유 촉진 프로그램에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프랭크 R 울프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모든 국무부 외교 공무원에게 3년마다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해외 직책의 인사를 맡은 모든 기관의 장은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훈련계획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또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집행부 및 기관은 해외 적격 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교 기관 및 단체가 미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때, 종교적 정체성이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등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국민일보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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