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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진정인 7인, “김세환 목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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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M| 작성일2021-09-27 | 조회조회수 : 4,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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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세환 목사 주장에 반박문과 성명 발표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가 계속되는 반박 성명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인 김세환 목사는 지난 20일 자신에게 전보 발령을 내린 연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조지아연회 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일) 김세환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도력 부족 및 장정 불이행 등의 사유로 라그랜지한인교회로 전보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김 목사는 “사법위원회의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각 결정에도 전보발령을 취한 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이는 한인교회 전체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세환 목사의 주장에 지난 3월 연회에 고발을 주도했던 김선필 목사를 비롯한 진정인 7인은 김 목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사 2인과 장로 3인, 권사 2인으로 구성된 진정인 7인은 본지에 보내온 메일을 통해 “김세환 목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기각(dismiss) 한 것을 완전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식으로 교인과 언론에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연회가 김세환 목사의 혐의를 기각한 것은 피고발인의 혐의가 재판에 회부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피고발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진정인 7인은 “장정에 따르면 연회 조사위원회는 사법절차에 회부된 목회자나 평신도에 대한 혐의들을 조사하여 그를 교단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발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며 “교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목회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기각 결정은 목회자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베넷핏 지급 등 재정 문제 심각" 주장


한편, 진정인 7인은 지난 18일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공식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 없는 선전, 선동으로 교회 내에 극단적인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7인은 “저희가 (비대위에)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교단법에 따른 비밀유지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우롱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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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인 일부가 대예배실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진정인 7인 제공)


지난 3월 김선필 목사가 공개한 내용과 증거자료들을 통해 교회의 재정비리가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며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진정인 7인은 “지난 3월 2일 연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40페이지 본문 외에 1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연회는 포렌식(forensic) 재정감사를 통해 근거가 충분함을 인정하였고, 두 명의 연회측 변호사들은 이를 비교 검토하여 김정호(후러싱제일교회 담임), 김세환, 김효식, 진세관(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목사 등의 혐의를 기술한 사법적 진성서를 지난 7월 1일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네 명의 목사들의 주요 혐의 중 ‘과도한 베네핏 지급'(Excess benefit transactions)이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목됐다.


진정인 7인은 “UMC 목사는 매년 구역회 때 사례비 패키지 외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교단 규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 구비, 추가 지원에 대한 세금 보고서 등을 발행해야 한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목사들과 측근들은 20년 넘게 교인들을 속이고 이처럼 주법과 연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며 교회의 재정 문제가 심각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세환 목사를 비롯한 비대위가 주장한 ‘존 시몬스 임시담임목사 파송과 인종차별 문제'는 상위 감독기관의 정당한 개입이었으며, ‘연회의 김세환 목사 동성애 이슈 프레임 주장' 등은 납득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교회 안정과 회복을 위해 연회에 적극 협조할 것', △ '비대위와 부교역자들의 사퇴',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며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것을 교인들에게 호소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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