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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거 및 동성 커플에 입양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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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09-09 | 조회조회수 : 1,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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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 미혼 동성 커플의 입양요구 반대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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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입양기관 '뉴호프패밀리서비스' 홈페이지.(사진출처=New Hope Family Services)


[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미국 뉴욕주에서 기독교 입양기관들이 동성 커플 및 미혼 동거 커플에 대한 아동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의 매 다고스티노 판사는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독교 단체인 '뉴호프패밀리서비스(New Hope Family Services)' 폐쇄 결정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다고스티노는 "뉴호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혼이나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며 "뉴욕주는 해당 기관을 폐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뉴욕아동가족서비스국(OCFS)은 뉴호프가 입양 신청자의 성적 지향과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뉴호프는 정부 당국이 기독교 자선단체의 수정헌법 1조와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OCFS를 고소한 바 있다.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로저 브룩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뉴호프와 협력한 모든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찾게 됐고,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뉴호프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 공인 입양 기관인 뉴호프패밀리서비스는 지난 1965년부터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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