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만·당뇨병 이민자 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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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무부 “공적 부담” 우려 동반가족 건강상태도 심사에 반영 지시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비자 심사 지침을 전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전달했다.
KFF 헬스뉴스가 6일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가 발송한 공문은 비자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문제나 고령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 즉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자 심사관은 전문적인 의료지식 없이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를 근거로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비자 심사 과정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여부와 예방접종 기록은 평가요소였지만, 새 지침은 비전염성 만성질환까지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이민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전염병 검사는 물론 약물, 알코올 사용 이력, 정신건강 문제, 폭력 이력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 예방접종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 지침은 비전문가인 영사관 직원에게 의료적 판단을 맡긴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과 신규 이민 억제를 목표로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은 난민 입국 금지, 대규모 단속, 영주 이민자수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가톨릭이민법지원네트워크(CLINC)의 찰스 휠러 선임 자문관은 “새 지침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신청자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새 지침은 영사관 직원들에게 의료적 전문지식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미래의 의료비용이나 위급상황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FF 헬스뉴스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은 수십 만 달러의 치료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비만 역시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지침은 비만은 천식,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관이 신청자가 정부 보조 없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아예 “신청자가 평생동안 치료비를 공공 현금 보조나 정부 재정 지원 없이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산이 있는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부양 가족의 건강 상태 역시 평가 대상이다. 가족 중 장애,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근로 능력 유지 가능성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새 지침이 가정적 가능성(what if)’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국무부의 자체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이민전문 변호사 소피아 제노베세는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평가 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며 “비자 심사관이 신청자의 의료비용이나 취업 가능성을 예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가정적 판단이 실제 비자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심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위 기사는 한국어 언론사를 위해 번역한 내용입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s://kffhealthnews.org/news/article/visa-public-charge-health-conditions-trump-state
depar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