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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 선거일에 5개 주 "낙태법"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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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2-11-03 | 조회조회수 : 4,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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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ox)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낙태법을 정할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다. 낙태법은 올해 중간 선거일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5개 주 투표용지에 적시된다. 


중간 선거일인 11월 8일이 되기 몇 달 전인 지난 8월 캔자스는 낙태 권리에 대해서 투표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8월 2일 주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 다수가 캔자스 주법(州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 권한을 지지했다. 초기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자의 약 60퍼센트가 낙태권한 유지에 투표했다.


한편 지난주 퓨 리서치 포럼(Pew Research Forum)은 최근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낙태 권한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55% 대 29%).


이런 가운데 이번 8일 중간선거일에 미시간,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태나 및 켄터키의 유권자들도 연방 낙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의 낙태권 문제에 대해 투표한다.


일부 주는 태아와 성장 과정에서 미리 태어난 유아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주의 유권자는 주 헌법에 따라 여성의 선택권을 성문화하고,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다. 


기독교 지지자들은 미시간과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낙태법 개정안이 여성의 낙태 권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시간


미시간 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제정된 휴면상태 낙태금지법을 갖고 있는 미국 8개 주 가운데 하나다.


미시간 주는 1931년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외의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휴면 상태가 됐다.


미시간 주 낙태 찬성론자들은 기존 낙태금지법을 폐기하고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오대호 주의 유권자들은 "출산의 자유"가 미시간 주 헌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발의안 3는 성인 여성에게 낙태 선택을 넘어선 결과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준다. "미시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시민(Citizens to Support MI Women and Children)"의 대변인 크리스틴 폴로(Christen Pollo)는 "미시간이 이 투표 법안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포함한 출산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것은 당파적 정치나, '낙태반대 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오'로 투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시간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안 3은 일부 진보주의자들조차 불안에 떨게 했는데, 진보적 낙태반대 운동(Progressive Anti-Abortion Uprising)의 홍보 디렉터인 캐롤라인 스미스(Caroline Smith)는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나 자유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싶은지 여부가 아니라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는 낙태를 선택할 기본 권리와 피임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기본 권리를 포함하여 가장 사적인 결정에서의 개인의 출산 자유를 거부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The state shall not deny or interfere with an individual’s reproductive freedom in their most intimate decisions, which includes their fundamental right to choose to have an abortion and their fundamental right to choose or refuse contraceptive.)"라는 캘리포니아 헌법 수정안을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2002년에 통과된 주정부의 출산 사생활 보호법(Reproductive Privacy Act)은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낙태를 선택할 기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발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수정안에는 낙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경고하며, "이는 너무 늦은 시기의 낙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몬트


버몬트 주에서 유권자들은 "개인의 출산 자율권은 자신의 삶의 행로를 결정할 자유와 존엄성의 핵심"("An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reproductive autonomy is central to the liberty and dignity to determine one’s own life course.")이라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한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버몬트 주 투표 발의안도 통과하려면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몬태나


몬태나 주에서는 지난 해 낙태 금지법의 효력이 정지됐다. 2021년 10월 7일 몬태나 주 옐로스톤 법원은 일시적으로 낙태 금지법 시행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8월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새로운 낙태 금지법이 몬태나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 주의 낙태반대 단체들은 태아 든, 미숙아든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이 법은 낙태시도, 유도분만, 제왕절개 등의 방법으로 태어난 영아들이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가족문제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현재 18개 주에 유사한 법률이 있다.


켄터키


켄터키 주 유권자들은 "켄터키 주는 시민들에게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Constitutional Amendment 2 states that nothing in the Kentucky Constitution gives citizens the legal right to an abortion.)"는 헌법 수정안 2에 대해서 투표한다.


주 하원들은 판사들이 켄터키 주 헌법이 낙태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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