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뉴욕주, 강도 높은 ‘경찰 개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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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3,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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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인권법 50-A 조항 폐지”…시장도 찬성
NYPD 재정 지원금, 청소년·사회복지로 재배정
뉴욕주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 개혁 ▶목조르기 금지 ▶인종에 근거한 911 허위신고를 혐오범죄로 분류 ▶주검찰총장이 경찰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특검 시행 등을 포함하는 경찰 개혁안(‘Say Their Name’)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은 ‘바디캠(body cameras)’ 동영상이 경찰관·소방관·교도관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인사 기록이라는 주장 때문에 법원이 대중 공개 의무를 면제해 준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인권법 50-A 조항 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이 투명성을 갖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경(NYPD)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를 청소년·사회복지 서비스에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60억 달러(전체 예산의 약 6%) 규모의 NYPD 예산 중 얼마가 전용될 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대신 오는 7월 1일 예산 마감 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만 설명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2억3500만 달러 규모의 시정부 지원 서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어 학부모 단체와 교육 관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개된 NYPD 개혁안에는 ▶민간기관을 통한 불법 노점상 단속 시행 및 NYPD는 해당 업무에서 제외 ▶소수계 커뮤니티와 NYPD 간의 연락을 맡을 ‘커뮤니티 앰배서더’를 고용한 원활한 소통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을 필두로 한 35명의 시의원들은 이미 금지된 NYPD의 ‘목조르기’를 범죄화시키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시의장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조례안 스폰서가 35명을 넘어서 만약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NYPD 재정 지원금, 청소년·사회복지로 재배정
뉴욕주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 개혁 ▶목조르기 금지 ▶인종에 근거한 911 허위신고를 혐오범죄로 분류 ▶주검찰총장이 경찰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특검 시행 등을 포함하는 경찰 개혁안(‘Say Their Name’)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은 ‘바디캠(body cameras)’ 동영상이 경찰관·소방관·교도관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인사 기록이라는 주장 때문에 법원이 대중 공개 의무를 면제해 준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인권법 50-A 조항 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이 투명성을 갖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경(NYPD)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를 청소년·사회복지 서비스에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60억 달러(전체 예산의 약 6%) 규모의 NYPD 예산 중 얼마가 전용될 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대신 오는 7월 1일 예산 마감 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만 설명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2억3500만 달러 규모의 시정부 지원 서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어 학부모 단체와 교육 관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개된 NYPD 개혁안에는 ▶민간기관을 통한 불법 노점상 단속 시행 및 NYPD는 해당 업무에서 제외 ▶소수계 커뮤니티와 NYPD 간의 연락을 맡을 ‘커뮤니티 앰배서더’를 고용한 원활한 소통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을 필두로 한 35명의 시의원들은 이미 금지된 NYPD의 ‘목조르기’를 범죄화시키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시의장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조례안 스폰서가 35명을 넘어서 만약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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