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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70세 노인 '폭탄 청구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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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3,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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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입원 치료비 112만불"
메디케어 혜택 자가부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은 한 70세 남성이 110만 달러가 넘는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고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지역매체인 시애틀타임스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플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 받았다.

한때 간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줬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두 달 만인 지난달 5일 퇴원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돌아간 집에는 112만2501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기다리고 있었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씩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000달러,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2000달러 등이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행히 그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여서 자비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 목숨을 살리는 데 100만 달러나 들어가다니, 나야 물론 그 돈이 잘 사용됐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뿐일지도 모른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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