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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성향 고용차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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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4,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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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민권법 적용 판결
"성소수자 권리에 새 분수령"


연방대법원이 15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AP는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약 810만명의 LGBT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판결은 "LGBT 권리를 위한 분수령이 되는 승리"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총기 휴대 위헌 소송과 경찰 보호 규정 소송은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기 휴대 위헌건은 총기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지지자들이 총기규제에 대해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뉴저지·매사추세츠·일리노이·메릴랜드주·뉴욕시 등에서 제기한 소송들이다. 연방대법원은 총 10건에 이르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면책 특권에 대한 재의 또한 거부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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