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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시의회, 경찰 목조르기ㆍ경찰이름가리기 금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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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07-02 | 조회조회수 : 3,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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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애틀시내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거나 체포할 때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AP



앞으로 시애틀시내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거나 체포할 때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애틀시의회는 15일 최근 미국은 물론이고 시애틀 다운타운 시위현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체포시 목조르기, 시위대를 향한 최루탄이나 섬광탄 등 사용, 경찰 이름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회주의자로 이번 시위 사태에서 제니 더컨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시위대를 몰고 시청을 점거하는 등 진보적인 언행으로 도마에 오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경찰의 최루탄 사용, 목조르기 금지 등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법 법안 통과는 경찰의 비무장화와 예산삭감 등을 이루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시애틀 인종차별 항의시위 현장에서 최루탄과 섬광탄, 후추가루탄 등을 사용해서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애틀 연방법원 리차드 존스 판사는 시애틀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찰과잉진압 및 인종차별 항의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M)이 제기한 최루탄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존스 판사는 “시애틀 경찰국이 과도한 무력 진압이 시위대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14일 동안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해 최루탄, 섬광탄, 후추가루탄 등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존스 판사는 “약탈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이들 범법자들을 추적해야지 전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등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애틀시 외에도 벨뷰 경찰국은 시위대나 범법자 등의 체포시 목조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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