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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왔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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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3,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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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CDC 지침
오래 사용한 곳은 폐쇄하고
밀접 접촉자는 근무 중단
24시간 경과 후 소독·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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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사업장, 폐쇄해야 하나요?”

지난달 H마트 아케디아 지점에서 무려 직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본지 6월 9일 자 경제 3면> 불구하고, 임시 휴업 및 매장 폐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민들 사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장은 직원 확진 사실 확인 후 방역 작업만 진행한 채 그대로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장을 방문한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한 마켓 측을 비난하면서 감염 위험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장을 꼭 폐쇄해야 할까.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정한 지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확진자 발생 사업장 폐쇄해야 하나.

“아니다. 사업장 자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다. 단, 확진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구역이 있다면 폐쇄해야 한다.”

-소독 작업은 언제 해야 하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진자 발생 24시간 경과한 후 소독 및 방역해야 한다. (비말이 가라앉을 때까지) 24시간이 아니라면 최대한 오래 기다려야 한다.”

-전 직원 다 근무를 중단해야 하나.

“아니다.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할 수 있다. 밀접 접촉이란 6피트 이내에 10분 이상 접촉 또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체액에 노출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서 기침·재채기를 하거나, 음료 컵이나 식기를 공유하는 경우다. 또 중요 인프라 종사자는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에도 필수적인 사회 기능의 중단 방지를 위해 계속 근무할 수있다. 단 증상이 없을 경우다. 또 최종 노출 후 14일 동안 직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 사실 알려야 하나.

“가급적 알려야 한다. 확진자와 동시간대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의 신원을 알고 있고, 그들이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연락해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만약 그들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공지를 올리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라고 알려줘야 한다.”

-직원이 감염된 상태에서 며칠 더 근무했다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시설을 사용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확진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지 7일이 넘었다면 따로 청소 및 소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설 내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회복한 직원의 재검사 결과 요구할 수 있나.

“고용주는 확진 직원의 병가 자격 부여 또는 회복 후 업무 복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주는 복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현재는 권고되지 않는다.”

단, 보건 전문가들은 “CDC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며 “사업주가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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