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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송병기 목사와 총회 등, 미성년 성추행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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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M| 작성일2020-09-11 | 조회조회수 : 7,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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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인, 송 목사와 총회, 노회, 교회에 소송 제기

가톨릭 스캔들 계기로 제정된 CVA 1년 연장으로 소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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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M=양재영 기자] 미성년 성추행으로 논란이 되었던 뉴욕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피해자 B씨를 비롯한 3인은 지난 3일(목) 송병기 목사를 비롯, 뉴욕목양장로교회와 소속 총회인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노회인 동북노회를 미성년 성추행과 방조 등의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뉴욕 퀸즈카운티의 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송 목사로부터 성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으며, 해당 교회와 노회, 총회는 이를 방조했다고 그 배경을 소개했다.

이들은 “10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녀들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청소년 그룹과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원고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함으로 그 신뢰를 깨뜨렸다. (또한, 교회와 노회, 총회는) 그러한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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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뉴욕목양장로교회 청소년부 소속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던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송 목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가 지속되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송 목사는 종종 교회 직원들에게 십대와 십대 초반의 소녀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올 것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소녀들을 송 목사와 단둘이 남겨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KPCA 총회와 동북노회, 그리고 목양장로교회는 송 목사가 이 기간 동안 미성년 소녀들에게 ‘원치 않는 키스', ‘엉덩이 만지고 움켜쥐기', ‘가슴 만지기' 등의 성적 추행을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으며, 일부 교인들과 당회원들은 송목사의 성추행 건을 제기한 사람들을 꾸짖었고, 송목사는 설교 시간에 문제제기한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교회와 노회, 총회는 교단 정관에 의거해 송 목사의 추악한 행동을 인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심지어 이들은 2006년 송목사를 KPCA 총회장으로 임명함으로 그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CVA,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의를…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4일에 발효된 ‘아동 피해자법'(The New York Child Victims Act, CVA)에 의거해 진행되었다.

CVA는 피해자들이 55세까지 자신들이 당한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없이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창구를 열도록 한 법이다. 과거 법은 18세 성인이 된 후 5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뉴욕 법률 전문지인 로우닷컴(LAW.COM)은 “수년간의 종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발효된 CVA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아동 성폭력은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일생동안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올해 8월에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송제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5월 8일 법의 시한을 2021년 1월 15일로 연장했으며, 이후 다시 2021년 8월 14일로 그 시한을 연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CVA는 성폭력 가해 사실들이 오랫동안 인정되지도, 처벌을 받지도 않았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정되었다. 팬더믹이 이러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막도록 할 수 없었다"며 시한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브래드 홀리맨 상원의원 역시 “CVA는 3,000명 이상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이를 일년 더 연장한 주지사의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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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포트라이트' 포스터 영화 '스포트라이트' 포스터


CVA는 2016년 인기를 끈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묘사된 것처럼 가톨릭 성직자 300명이 70년간 1000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해왔으며, 각 교구가 이를 묵인한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발표를 기점으로 뉴욕에 본부를 둔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이 아동 성적 학대로 문제가 됐던 가해자 2만 3,720명의 명단을 장기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모르몬교로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도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에서 수천명의 신도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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