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취업비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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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3 |
조회조회수 : 3,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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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J-1·L-1 등 발급 중단
미국 내 변경·필수 업종 제외
2020년 말까지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 이 조치는 H-1B·H-2B·H-4·L-1 비자와 일부 J-1 비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지난 4월 대통령이 서명한 해외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도 연장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석사 대상 2만건, 학사 대상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H-2B 비자는 계절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에게 주어진다.
J-1 비자는 인턴·연수·석박사후 연구원·방문교수·교환교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으며 L-1 비자는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져 있다.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 연말까지 시행되며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주간 임박설이 돌았던 이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IT기업과 제조업 등 기업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인 노동력이 부족한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식량공급 등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업종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한조치가 이미 캐나다·멕시코·중국·유럽 등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영향력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 내 실업률을 낮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이민 강경보수파의 지지를 받기 위한 트럼프의 재선전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은주 기자
미국 내 변경·필수 업종 제외
2020년 말까지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 이 조치는 H-1B·H-2B·H-4·L-1 비자와 일부 J-1 비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지난 4월 대통령이 서명한 해외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도 연장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석사 대상 2만건, 학사 대상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H-2B 비자는 계절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에게 주어진다.
J-1 비자는 인턴·연수·석박사후 연구원·방문교수·교환교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으며 L-1 비자는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져 있다.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 연말까지 시행되며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주간 임박설이 돌았던 이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IT기업과 제조업 등 기업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인 노동력이 부족한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식량공급 등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업종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한조치가 이미 캐나다·멕시코·중국·유럽 등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영향력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 내 실업률을 낮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이민 강경보수파의 지지를 받기 위한 트럼프의 재선전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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