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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7월부터 달라진 일리노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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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4 | 조회조회수 : 3,9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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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상, 운전중 문자 처벌강화, 공립학교 윤리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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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지난 1일을 기해 일리노이 주 법과 규정 일부가 변경됐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공립학교 교육과정 편성까지 20여 가지에 달한다. 새로 발효된 법안 가운데 주요 내용 10가지를 간추렸다.

1. 일리노이 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9.2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됐다. 앞으로 매년 1월 1일 1달러씩 더 올라 2025년 1월 1일 목표액인 시간당 15달러를 실현하게 된다.

2. 일리노이 유류세(Gas tax)가 지난해 갤런당 19센트에서 38센트로 2배 인상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갤런당 0.7센트씩 추가 인상됐다. 유류세 인상분은 교통 인프라 개선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3. 운전 중 휴대전화기 문자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운전 중 문자를 하다가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 영구적 장애 등을 유발하는 운전자는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최소 10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4. 통행권(Right-of-way)을 침범하다 부상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횡단보도 또는 학교 앞 스쿨존(School zone) 등 통행권이 설정돼 있는 곳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소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5.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더 이상, 운전자가 벌금을 제 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6. 2020-2021 학사연도부터 일리노이주의 모든 공립학교는 성소수자(LGBTQ)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각 학교는 일리노이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과 기여를 설명하고 비차별적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7. 일리노이주 공립학교는 6학년부터 8학년 사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 한 학기 동안 시민윤리(civics)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각 사업체 고용주는 1년에 한차례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 트레이닝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게 된다.

9. 직원이 단 1명 뿐이라 하더라도 20주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일리노이 인권법에 의해 고용주로 간주돼 그 어떤 직원도 인종•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이전까지 일리노이 인권법상 고용주는 최소 15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 했다.

10. 일리노이 주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주의회 상 • 하원의원 14명으로 이뤄진 '코로나19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 주지사 또는 보건 당국이 직접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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