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글렌데일시, 렌트비 750불 보조…3인 가구 연소득 7만515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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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4 |
조회조회수 : 4,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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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까지 신청 접수해야
글렌데일 시에서 중·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비상사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RAP-C19)으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월 750달러씩 최대 2개월 치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글렌데일 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 글렌데일 시의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80%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5만 8450달러, 3인 가구 7만 5150달러, 4인 가구 8만 3500달러가 상한선이다.
신청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각급 정부 차원의 다른 긴급 구조 자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경기부양책으로 IRS에서 제공된 1인당 1200달러는 제외). 섹션 8 프로그램 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5일 정오까지이다.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문의는 해당 웹사이트(https://www.glendaleca.gov/government/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housing/erap)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ERAPCOVID19@GLENDALECA.GOV 또는 전화 (818) 548-2069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어 안내서(https://www.glendaleca.gov/home/showdocument?id=57699)도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김병일 기자
글렌데일 시에서 중·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비상사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RAP-C19)으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월 750달러씩 최대 2개월 치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글렌데일 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 글렌데일 시의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80%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5만 8450달러, 3인 가구 7만 5150달러, 4인 가구 8만 3500달러가 상한선이다.
신청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각급 정부 차원의 다른 긴급 구조 자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경기부양책으로 IRS에서 제공된 1인당 1200달러는 제외). 섹션 8 프로그램 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5일 정오까지이다.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문의는 해당 웹사이트(https://www.glendaleca.gov/government/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housing/erap)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ERAPCOVID19@GLENDALECA.GOV 또는 전화 (818) 548-2069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어 안내서(https://www.glendaleca.gov/home/showdocument?id=57699)도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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