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마스크 안 쓰면 최고 2000불 벌금…웨스트 할리우드·샌타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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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4 |
조회조회수 : 3,9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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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인근 웨스트 할리우드시와 샌타모니카시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CBS뉴스에 따르면 1일 LA카운티 셰리프국 웨스트할리우드지국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민이 많다는 항의를 많이 접수했다”며 “여러 번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7월1일부터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셰리프 지국은 이날 발표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등 적절한 방호를 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은 250달러, 두번째는 1000달러, 3번째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4번째 걸리는 경우 무려 5000달러를 부과하게 된다고 셰리프는 밝혔다. 또한 티켓을 받은 주민은 벌금 이외에도 건당 50달러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도 1일부터 마스크 등 얼굴가리개를 하지 않은 주민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얼굴가리개는 공공장소와 소매상점 등에서 써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적발 100달러, 두 번째 적발 250달러, 세 번째 적발 500달러를 부과한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주는 손님에게 얼굴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손님이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첫 번째 적발 500달러, 두 번째 750달러, 세 번째 1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병희 기자
CBS뉴스에 따르면 1일 LA카운티 셰리프국 웨스트할리우드지국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민이 많다는 항의를 많이 접수했다”며 “여러 번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7월1일부터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셰리프 지국은 이날 발표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등 적절한 방호를 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은 250달러, 두번째는 1000달러, 3번째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4번째 걸리는 경우 무려 5000달러를 부과하게 된다고 셰리프는 밝혔다. 또한 티켓을 받은 주민은 벌금 이외에도 건당 50달러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도 1일부터 마스크 등 얼굴가리개를 하지 않은 주민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얼굴가리개는 공공장소와 소매상점 등에서 써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적발 100달러, 두 번째 적발 250달러, 세 번째 적발 500달러를 부과한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주는 손님에게 얼굴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손님이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첫 번째 적발 500달러, 두 번째 750달러, 세 번째 1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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