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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회에 대한 찬양금지 행정명령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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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멘넷 뉴스| 작성일2020-07-07 | 조회조회수 : 6,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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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7월 2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해 최소 5만5,2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재확산 우려로 23개의 주가 경제 재개방에 제동을 걸었다.

1.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도 재개방을 중단하는 정책을 취하며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회내 예배는 인원제한 가운데 가능하지만 7월 1일에는 찬양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노래는 부르는 것은 기침처럼 바이러스를 쉽게 퍼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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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찬양하는 한인교회

캘리포니아 주는 5월 말 교회의 예배 재개를 허용하면서 합창 등 교회내 노래 금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행정명령은 예배를 금지시킨 여러 주의 이전 행정명령과 달리 종교 모임 내의 특정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유지 등 교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예배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려고 한다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교회내 음악은 모든 기독교의 교파에 거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이 1차 수정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명백하고 무서운 위법이라며, 뉴섬 주지사에게 신속한 취소를 촉구했다. 국가가 지시하는 어떤 예배관행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 뉴욕과 뉴저지 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다른 지역들의 확산세가 심각하자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3개주는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높은 16개(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에서 온 사람을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뉴욕시와 뉴저지는 식당의 실내영업을 무제한 중단시켰다.

뉴욕주는 6월 26일에 종교모임 재개방 지침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6피트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 한인교회들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뉴욕주의 가이드라인에도 교회내 찬양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교회내 찬양을 위해서는 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6피트의 2배인 12피트의 거리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라고 안내한다. 또는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의 다른 고민 중 하나는 교회 밴의 운영이다. 상식적으로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타기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 뉴욕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차량 수용인원의 50% 미만이 반드시 마스크를 쓴 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교회 밴 운행을 당분간 중단하는 등 뉴욕주의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격한 예방지침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뉴욕주 종교모임 재개방 가이드라인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eligiousandFuneralServicesSummaryGuidance.pdf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종교모임 가이드라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faith-bas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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