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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총회 장유위 "온라인투표, 장정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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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뉴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작성일2020-08-22 | 조회조회수 : 3,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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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 실행위원회 및 현진광 감리사가 지난달 15일 의뢰한 8건의 장정해석 의뢰사안에 대한 해석이 20일 오후 모두 나왔다. 이중에 질의8번은 미주자치연회가 감독선거가 있는 2차 화상임시연회를 공고하자 지난 3일에 추가한 질의였다.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이하 장유위)는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가 개최한 임시연회 소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치법이 장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미주지역의 지역과 문화, 실정법상 차이를 인정해 자치법 우선주의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미주자치연회가 실시한 온라인투표는 장정에 정한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외의 방법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지난 12일 실시한 미주자치연회 감독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주자치연회는 2019년 자치법은 물론 2017년 자치법으로도 감독선거를 실시할 수 없어 2016년 자치법에 의거해 온라인 간접선거 방식으로 단독후보가 된 임승호 목사(빌라델비아교회)를 감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2019자치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입법의회 절차없이 2019자치법을 원인무효화 한 조치가 적법한지, 그 결과 2017년 자치법을 시행하는바 입법의회 없이 연실위 의결로 시행 가능한지를 질의한데 대해서는 “질문이 모호해 해석하지 않는다(17중 9명)”고 해석했다. 사실상 2019자치법이 무효화되면 2017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나 질의자의 질의속에 '폐지'가 언급된 점이 문제가 됐다. 폐지와 무효는 개념이 다른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질문에 팩트가 아닌 해석이 있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입법의 폐지나 무효화는 입법의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은 소수(17명중 4명)에 그쳤다.

미주의 자치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래 2017년, 2019년 등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문제는 2019년에 개정된 자치법이 입법의회 대표 선출의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원인무효화 된데 있다. 2017년 자치법의 경과조치에 “그 시행을 2020년 감독취임 직후부터”라고 했는데 2019년 입법의회 회원 선출시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 효력이 발생할 수 없자 연실위가 2019년 자치법을 원인무효화 하고 2017년 자치법으로 돌아가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2017년 자치법의 경과조치로 인해 감독선거를 치를 수 없자 미주연회는 2016년 감독선거법으로 감독을 선출했다. 그러자 해석의뢰자는 과연 연실위가 자치법을 폐지, 혹은 원인무효 시킬 수 있으며, 옛 자치법을 부활시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은희곤 감독은 의회법 504단 제4조 3항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원인무효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장유위에 전달했었다.

유권해석위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했지만 “자치법이 장정에 우선한다고 이미 해석했고 자치법은 자치법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므로 유권해석 할 수 없다.”거나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재판으로 판가름할 일”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해석하지 않는다 혹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를 물은데 대해선 “장정에 부합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단 적법한 자치법에 따른다”는 해석을 내놨다. ‘적법한’이라고 단서가 달린 이 해석은 장유위원 자신들도 미주 자치법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미주의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16명만 인정한 상태에서 감독회장 선거권이 없는 정회원이 연회 감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장정에 부합한지’를 질의한데 대해서도 “적법한 자치법을 따른다”고 해석했다. 자치연회이므로 감독선거에 관한 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함축된 해석이랄 수 있지만 일부 위원은 “선거권자가 16명이므로 (감독)피선거권자도 16명”이라며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도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연회 부담금과 본부 지원금의 상계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선거권자 수는 유동적이다.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단, 이 기사에 기술한 해석은 구두로 발언된 것이므로 장유위가 문서로 발표할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질의1. 장정에서는 연회 개의에 관하여 개최 일자 2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연회를 2주 전에 공고하지 않고 10일간 공고한 후 개의한 것은 장정에 부합하는가?

   해석 : 교리와 장정 [591] 제91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감독이 소집한다. ② ‌임시연회는 필요 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한다.에 의거 10일간 공고 후 개의한 임시연회는 장정에 부합한다(만장일치)

질의2. 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감리회의 최상위법은 교리와 장정이다. 미주자치연회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연회이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2] 2조 ①항은 “자치법은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에 부합하는가?

   해석 : 교리와 장정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에 따라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에 차이를 인정할 시 자치법은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장정에 부합하다고 본다(만장일치)

질의3. 장정[1603]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①항에 규정된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보면 투표소에서 직접투표 혹은 우편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장정에 없는 온라인(Online)투표는 장정의 규정에 부합한가?

   해석 :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1634】 제34조(우편투표)에 의거 두 가지 외의 방법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만장일치)

질의4. 교리와 장정 헌법과 의회편을 보면 감리회의 입법은 입법회의에서 주관한다(헌법, 제3장 의회), 【120】 제20조(입법권). 미주자치연회 자치법도 입법업무 전반을 입법의회에서 한다(미주자치연회 자치법) 【38】 제 11조(미주입법의회),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미주자치법 모두 법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 입법에 관련된 일들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그렇다면 입법의회에서 법을 폐지, 개정하는 절차가 없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지금 시행하는 법을 폐지 또는 무효화 하는 것이 장정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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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교리와 장정(헌법)제3장 의회 【120】제20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개정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개정>
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④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38】제11조 (미주입법의회) “미주입법의회는 자치법에 대한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

   해석: 동의안:질문이 모호해서 해석하지 않는다(9/17명).
개의안:입법의회에서만 폐지, 무효할 수 있다(4/17명)
기권4

질의5.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7장 미주자치연회 【334】제134조 (미주자치연회 자치권)를 보면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는 법 적용의 대원칙에 따르면, 2017년에 미주연회 입법의회에서 제정된 자치법을 2019년 입법의회서 개정하여 공포한 후 시행하고, 감독회장에게 보고했을 때, 구법인 2017년 자치법은 2019년 개정된 신법으로 소멸되었다. 그런데 2019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자치법을 연회실행부회의에서 폐지하고 법의 효력이 소멸된 2017년 개정된 자치법을 입법의회 절차 없이 연회실행부회의에서 의결로 부활시켜 시행하는 것이 장정에 부합하는가?

   해석 :
동의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해석할 수 없다 (9/17)
개의안 –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4/17) 기권(4)

질의6. 장정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라고 되어 있다. 미주자치연회가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학연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방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장정에 부합하는가?

   해석 :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경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만장일치)

질의7.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미주연회 내 감독회장선거도 관장한다(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선거법 【29】 제1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⑦항).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감독회장 선거권자로 선출되지 못하였고 연회 감독선거권자도 아닌 평신도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장정과 자치법에 부합하는가?

   해석 :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 적법한 자치법에 따른다. (만장일치)

질의8. 장정에 감독회장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와 연회감독 선거권자, 피선거권자가 다른것인가? 현재 선관위에서 미주자치연회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16명만 인정한 상태인데, 감독회장 선거권이 없는 정회원이 연회 감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장정에 부합하는가?

   해석 : 연회 감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적법한 자치법에 따른다.(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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