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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패서디나 시, 실내예배 참석자 최대 1년 감옥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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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0-08-22 | 조회조회수 : 4,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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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ChristianHeadlines)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시는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 규제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징역, 심지어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지역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베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는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이 금지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내예배를 지속하고 있다.

    소장에서 이들은 예배 참여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좌석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교인이 건물에 들어갈 때 체온도 측정한다고 한다.

    지난주 패서디나 시 검찰은 하베스트락교회 담임 채 안(Che Ahn)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향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편지는 또한 “당신의 교회가 폐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야외에서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8월 13일자 편지에는 또 "우리는 당신의 교회가 50명에서 100명 이상이 참석한 장소에서 라이브 실내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교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보호 마스크 착용에 관한 관련 정부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 편지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범죄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매일 위반하는 것은 별도의 위반사항으로 취급되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각 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교인들, 교직원 및 일반 대중이 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서디나 시의 요구에 대한 귀하의 준수는 재량적이지 않으며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모든 위반행위로 귀하의 교회, 책임자, 행정관, 직원 및 교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형사처벌과 잠재적인 교회 폐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회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기독교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캘리포니아 주와 패서디나 시의 제한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종교,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주지사 개빈 뉴섬처럼 패서디나 시는 대규모 시위를 위해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은 장려하지만, 대면예배는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주지사와 패서디나 시의 이러한 처사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해외의 독재정권들과 똑같은 조치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감옥형에 처하게 할 수 없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벽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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