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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 증경회장 권한 축소, 회장후보 출마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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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0-09-09 | 조회조회수 : 3,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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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거주 5년 이상 목사, 회장 출마 가능 - 담임목사 의무 항목 삭제
▶증경회장 권한 축소-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제출 삭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회장 이준성목사)는 9월7일(월) 오전10시30분 알리폰드공원(Alley Pond Park)에서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영상편집 중)

총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앞으로 담임목사가 아니어도 뉴욕에서 만 5년 이상 목사회 회원으로 본 회의 임원과 실행위원을 역임했으면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제4장10조7항)을 열어놓았고, 후보자 제출서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를 삭제해 증경회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년 회비는 기존 $50에서 $70로(6장15조) 인상했다.

목사회는 회칙개정안을 통해 회원자격(제2장5조2항)을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상당한 이유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했다.

또 “박탈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총회 개최 년도까지를 포함하여 3년간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 연도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5조3항)”와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명한다(5조4항)”를 신설했다.

목사회는 이어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9항 “본 회의 증경회장들은 자동 삼임 임원이 된다”를 “본 회의 증경회장들은 자동 상임 고문이 된다”로 개정했고 “본 회의 임원 중 총무, 서기, 회계는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8조10항)”를 신설했다.

목사회는 제4장 선거 및 임기에서 “감사는 3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구두로 배수 추천하여 최 다점자 순위로 한다(10조3항)”,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관련 규칙에 따라 목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의 재량으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 안에도 후보등록이 없으면 임원회와 선관위의 복수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10조6항)”, “본 회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대뉴욕지구 거주자로 만 5년 이상 된 자(10조7항)”로 개정해 담임목사가 아니어도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10조7항)은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자)가 없는 자”이며 제출서류는 “목사회원 10명 이상 소정양식 추천서(복수 추천 서명 가함)”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소속 교단 추천서 1통,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독립교단 제외)" 항목은 삭제했다.

목사회는 또 제5장 회의에서 “실행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12조3항)”를 신설했다.

목사회는 계속해 제7장 상벌에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공고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 한다(20조)”, 제8장 관리에서 “인수인계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임원들이 함께 하되 새로 선출된 감사 1인이 참여한다(22조)”, 제9장 부칙에서 “회칙 개정은 임시 및 정기총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3조)”, “본 회칙은 통과 후 효력을 갖는다(25조)”로 개정했다.

한편 회무처리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이기응(서기)목사의 사회, 찬송(261장), 박시훈(수석협동총무)목사의 대표기도, 성경봉독(갈라디아서 1:11-24), 정순원(전회장)목사의 ‘세움 받은 자의 충성’이란 제목의 설교, 찬송(502장), 광고, 한재홍(특별자문위원)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2부 회무는 의장(회장) 이준성목사의 사회, 김희숙(수석협동총무)목사의 기도, 회장 인사, 서기의 회원 등록확인(40명 등록), 개회선언, 유상렬(법규위원장)목사의 회칙개정 취지 발표, 회무진행, 회칙개정안 및 신설안 축조심의, 축조심의 결의, 문석희목사의 폐회동의, 이준성목사의 폐회선언, 김희복(금식성회 준비위원장)목사의 폐회 및 식사기도로 임시총회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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