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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출생 자녀 여전히 합법 시민...롭 본타 검찰 총장 "안심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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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7-02 | 조회조회수 : 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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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언론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가주 검찰총장실 페이스북 캡쳐)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메디케이드(Medi-Cal) 등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이민 단속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타 총장은 지난 6월 27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정보는 본래 건강관리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만일 이민단속에 사용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타 총장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관련 판결에 대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동요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27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이 아닌 주별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다음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23개 주에서 제기한 것으로, 해당 명령은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으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뉴저지 등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정부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하급 연방법원은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처분 명령의 전국 적용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본타 총장은 “대법원 결정은 법원이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다룬 것이며 출생시 시민권의 헌법적 권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법원 판결로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지위가 다르다면 엄청난 혼란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소송에 참여한 23개 주 검찰총장들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명령의 전국적 집행 금지를 위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본타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2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출생 시민권부터 투표권 제한,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 방해, 부당 관세 부과, 개인정보 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본타 총장은 “미국은 법치 국가이며 나의 역할과 의무는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주의 미래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라도 위법을 저지른다면 끝까지 법의 힘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가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도 참석해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과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비야라이고사 전 시장은 “군복 차림이나 민간인 복장에 얼굴을 가린 요원들이 고성능 무기와 섬광탄으로 유치원 교사, 가드너, 졸업식에 가던 사람들까지 표적을 삼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주차량국(DMV) 정보를 통한 이민자 위치 추적 의혹과 관련해 “법적 절차 없이 정보를 넘기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주지사로 당선되면 모든 합법적 수단과 평화적 대중 시위를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롭 본타 검찰총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 외에도 재닛 자니파틴 이민법 변호사 겸 가주 마약정책얼라이언스 디렉터, 헨리 브래디 UC버클리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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