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감독선거무효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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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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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온라인 연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가 무효임을 구하는 행정재판(총특행04)이 지난 11일 총회특별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주자치연회의 회원인 박승수 목사외 1명이 미주 선관위(권덕이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미주의 감독선거가 △미주의 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아니고 △8월 12일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중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평신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온라인 선거는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이 온라인 선거가 보통·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9년 자치법이 미주입법의회의 구성원의 하자로 무효가 되고 2017년 자치법 역시 경과조치 문제로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자치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등 법적용이 복잡한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상 이 번 소송은 법적인 쟁점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거권자를 추첨하여 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선거인단에 들지 못한 원고들의 원고적격 여부,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경우에도 보통·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파생된 여러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까지 용인할 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회행정특별재판위원회는 오는 21일 소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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