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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뉴스] 교회, 보이스카우트 성추행 소송에 대비한 서류 접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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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감리교뉴스| 작성일2020-11-10 | 조회조회수 : 3,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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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아동 성추행 관련 집단 소송과 그 잠재적 책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일(11월 16일)이 다가오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어느 교단보다 스카우트 조직이 많이 설립된 교단이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


지난 2월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 시절 스카우트 지도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별 소송을 보류하고, 집단 소송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파산 보호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 소송 건의 90% 이상이 3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파산 보호 신청은 미국 보이스카우트가 활동을 지속하면서, 조직과 재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10월 21일, 총회 재무행정위원회는 각 연회의 감독과 재무담당 그리고 법률 고문에게 통지를 보내, 현재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그간 사역의 일환으로 보이스카우트 지부를 그 교회 내에 설립(charter)했던 적이 있다면, 교회 보호를 위해 동부표준시간 기준으로 11월 16일 오후 5시까지 “법적 청구 증명(a proof of claim)”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스카우트 사역을 관장하는 연합감리교 남선교회에 따르면, 현재 3천 곳 이상의 연합감리교회에 9천 개 이상의 스카우트 지부가 있고, 3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다.


각 연회에서 이 청구 과정을 조직하고 돕고 있지만, 교회를 대신해 해당 법적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회로부터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한 법적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연회 사무실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편집자 주: 영어 회중으로부터 교회를 공여받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인교회가 적지 않다. 한인교회가 시작된 이후 보이스카우트 사역이 더는 지속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보이스카우트 지부가 존재했다면, 교회의 법적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청구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이스카우트 성추행 관련 소송이 있기 전에, 뉴욕의 한인 교회는 미국 교회 관리인으로부터 성추행의 피해에 보상하라는 법적 소송을 경험했다. 개교회는 이런 소송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시카고의 한 교회는 교회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가 사고로 부상을 입자,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교회에 걸었다. 따라서 공사를 맡길 때는 항상 해당 사업체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업체가 합당한 보험이 없으면, 일을 맡긴 교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는 파산의 잠재적인 영향과 어떠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해 교단 차원에서 몇 주간 토론한 결과물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교회가 이 법적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장차 있을 수도 있는 소송으로부터 교회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필요 조치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총회 재무행정위원회의 브라이언 밀즈는 말했다.


이 서류는 채권자가 파산 소송에서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기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다. 이를 통해 각 교회는 파산 법원의 보호를 받고, 소송을 당해도 보이스카우트가 그 책임을 지고 대신 갚도록 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


다만, 개체 교회가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하고 보이스카우트 지부를 설립(charter)한 적이 있다면, 그 교회는 자원봉사자 검증과 선발을 포함한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 전반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보이스카우트 성추행 소송의 책임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보이스카우트의 파산은 부채를 소멸시킬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채 역시 소멸시킬 수 있다. 비록 교회가 면책 조항을 통해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겠지만, 파산은 교회와 스카우트의 관계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보이스카우트가 파산 법원에 제출한 원안은 각 교회에 설립된 조직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그 제안을 제 3의 중재자에게 보냈고, 그 중재자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개별 지부를 소송 대상으로 정하면, 개 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행정위원회가 제출하라고 권고한 “법적 청구 증명(a proof of claim)”은 보이스카우트가 제공하는 보험에 교회가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예방책이다.     


“현재 우리는 보이스카우트의 보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중재자들이 스카우트 조직에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교회에도 소송을 걸까봐 두렵다.”라고 연합감리교 남선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길버트 한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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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길버트 한키가 스카우트 사역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


밀즈는 각 연회 회계에 보낸 편지에, “내가 논의한 파산 전문 변호사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많은 교회가 법적 청구 증명(a proof of claim)을 제출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썼다.


연합감리교 남선교회의 스카우트 사역 센터 책임자인 스티븐 샤이드는 모든 교회에 있는 스카우트 지부 “모두 그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톨릭 교회의 스캔들은 자산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이 어떻게 소송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형태의 본을 세웠다.”라고 샤이드는 덧붙였다.


교회들은 단순히 스카우트 사역을 중단하면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될 것이라 여겨 사역을 중단하지는 말라고 주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카우트의 성추행에 대한 소송접수 마감일이 11월 16일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설립을 취소한다고 해서 그날 이전에 제기된 모든 청구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뉴저지 연회의 법률 고문인 샌디 브라운은 개 교회에 보낸 성명서에서, “당신의 교회가 그저 보이스카우트 지부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50년 전 보이스카우트를 설립했다면, 그 당시 벌어졌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샤이드는 보이스카우트 사역 중지를 “나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오늘 보이스카우트 사역을 중단한다 해도 법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청소년 사역과 교회에 상처만 줄 뿐이다. 스카우트 사역은 신앙에 관한 소통의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역의 기회도 아닌데, 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역의 장소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말했다


보이스카우트 전국 종교관계위원회의 소셜미디어 위원장인 아만다 보그트는 교회의 스카우트 지부를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미주리주 볼윈에 있는 살렘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보그트는 “코로나19 이전, 우리 교회는 평균 2-3명의 청소년이 출석했지만, 우리 교회의 보이스카우트에 속한 청소년은 120명이 넘고, 그들의 종교적 색채는 다양했다. 만일 청소년들의 신앙 공동체에 스카우트 사역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의 다른 어떤 교단보다 더 많은 스카우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와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공적 관계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다.


한키는 연합감리교 남선교회는 스카우트 사역을 중추적 사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카우트 사역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는지 언급하고, “어떤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든 매주 문을 열고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은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스카우트 사역을 지속하는데 헌신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수많은 교회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런 대화들은 이 상황의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한키는 말했다.



조이 버틀러(버틀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멀티미디어 편집 겸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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