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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 보도”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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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천 위클리| 작성일2020-11-04 | 조회조회수 : 4,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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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재정권 불만세력의 개인적 주장일 뿐 재정비리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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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담임 목사가 지난 10월 10일 타운홀 미팅을 열어 재정의혹에 관해 해명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다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가 ‘담임목사 재정유용 의혹’에 대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주 LA 중앙일보는 “동양선교교회 또 진통…담임목사 재정 유용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동양선교교회가 김지훈 담임목사를 둘러싼 재정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하고 구체적 해명이 없을 경우 담임목사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신문은 기사에서 “동양선교교회 전수조사위원회는 최근 2019년 교회 재정 관련 보고서를 발표, 수입 대비 지출 과다 확인(총 초과 지출액 20만664달러), 담임목사 목회 활동비 과다 지출(초과 지출 2만1382달러), 현금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회계 서류 미비, 당회 보고 없이 9000달러 무단 인출, 수입에 관한 계수 자료, 헌금 시스템 입력 액수가 매주 맞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자 김지훈 목사는 지난 9월 갑자기 재정부장 이성기 장로를 해임하고, 임시 재정 담당자 김순신 장로를 임명하면서 논란은 커졌고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재정담당자 김광찬 집사를 재정부 임시 차장으로 다시 임명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동양선교교회와 김지훈 목사 측은 지난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0일 타운홀 미팅 내용을 유튜브로 공개하는 한편 2020년 재정부장 이성기 장로는 2020년 6월 당회에서 결의된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과실, 배임 및 월권이 확인되어 합법적으로 업무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무정지조치를 당한 이성기 장로와 일부 소수 신도들의 반발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선교교회 김찬우 목사는 “지난 2019년 교회재정결산이 약 20만 달러 적자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외부 CPA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오래 동안 누적된 교회 어카운트 시스템의 오류로 해명이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성기 장로 등이 계속 2019년 재정부장이었던 김광찬 집사의 횡령 및 비리의혹을 제기하여 발족된 것이 전수조사팀이며 이 전수조사팀은 그해 12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김광찬 집사의 횡령 및 비리의혹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성기 장로는 전수조사팀도 아니며 이성기 장로에 의해서 유포된 전수조사자료는 2019년 12월 당회의 결의대로 4단계(당회보고-CPA자문-제직회-공동회의)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 배임 및 월권의 이유로 이성기 장로의 재정부장직을 직무정지시켰으며 이성기 장로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이 담임목사에게 있는지에 대해 김 목사는 “현재 모든 인사권은 담임목사에게 있고 이 내용은 2017년 6월 담임목사 청빙 수락서에도 전 당회원이 사인한 내용이며 2018년 임시공동회의에서도 성도들에게 인준을 받은 내용으로서 교회내규에 의한 정당한 절차이지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훈 담임목사는 담임목사 목회 활동비에 관하여 데빗카드로 목회 활동비를 사용함으로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히 2019년의 경우, 데빗카드로 사용하는 명목에 목회 활동비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 지원비(출장비), 지정헌금 내역 등 총 3가지 항목을 하나의 데빗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초과 지출액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양선교교회 2019년 예산안을 보면, 목회 활동비($36,000), 목회 사역 지원($40,000)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지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9,000달러 현금 지출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심방, 경조사 등 데빗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목회활동비를 현금 지출을 통해 목회 활동에 사용했고 이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김지훈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비 및 9,000달러 현금 지출에 관한 것은 2020년 10월 10일 10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전 교인에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또 “중앙일보 기사에 게재된 LA 경찰국의 방문사진은 공식수사를 위한 방문이 아닌, 재정부원의 일방적인 의혹제기로 인하여 2020년 10월 20일에 교회를 방문한 LAPD의 확인 편지 개봉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경찰관은 NO Crime, No Further(혐의 없음, 추후조사안함)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중앙일보 기사 가운데 사진은 보도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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