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종교단체 승소 판결- “실내예배 인원제한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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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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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월스트릿저널과 CNN 등은 연방대법이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5대4로 종교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카톨릭과 유대교측은 뉴욕 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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