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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메디캘 상대 소송 제기... “의료비 증가·가입절차 추가는 위헌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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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8-06 | 조회조회수 : 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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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본사 건물 전경



최대 11만 명 이민자들 건강 보험 상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대규모 세출법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말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을 상대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삭감 및 신규 절차 강화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KFF헬스뉴스가 보도했다. 이 소송에는 가주 외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20개 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해당 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HHS와 CMS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ACA보험 이용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되며, 그 외에 연례 가입기간 단축, 자동 갱신 중단, 저소득층 특별 가입기간 폐지 등 절차적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소득 요건이나 신원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보조금을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온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생존자,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망명 허가자 등도 보험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따르면 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6%에 해당하는 11만2600명의 이민자가 보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한다.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 주의 경우 각각 전체의 1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한 청장년층으로, 의료 이용률도 낮아 보험 시스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698달러이나 이중 보조금으로 약 561달러(약 80%)가 지원되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아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사무국장은 “보조금이 끊기면 상당수 이민자들은 보험료 전액을 감당할 수 없어 보험을 해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옹호하는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확대한 보조금 제도가 과도한 낭비와 부정 수급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시장 원칙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패러곤 헬스 연구소’의 브라이언 블레이즈 대표는 “오바마케어를 본래 법 취지에 맞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CMS도 이같은 조치가 가입자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UCLA 공증보건대학 아르투로 바르가스 부스타만테 교수는 “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본다면 이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오바마케어를 악화시키고 취약한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 파장은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닌 미국사회의 포용성과 형평성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준은 연소득이 개인 기준 연 1만5650달러(연방 빈곤선) 이상, 2만1597달러(138%) 미만으로, 일부 진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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