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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미만 해외직구 면세혜택 전면 중단... 한국산 물품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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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7-30 | 조회조회수 : 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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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백악관 웹사이트)

8월 29일부터 모든 경로 과세

내달부터 국제 우편망(우체국)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소액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800달러 이하 해외 수입품에 대해 적용해 온 멘세 혜택(디미니미스 제도)을 사실상 폐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마약 밀수, 무역적자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디미니미스 제도를 통해 간단한 통관 절차만 거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헤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DHL, FedEx, UPS 등 운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햇반 등의 모든 수입품은 물품 가격과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 신고도 정식으로 해야 한다. 

단, 국제 우편망(우체국)을 통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일정 수준의 면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정액 또는 종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16% 미만 국가인 경우 물품당 80달러, 관세율 16~25% 국가는 물품당 160달러, 25% 초과 국가는 물품당 200달러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선물은 1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외국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과 범죄조직 활동이 미국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여러 차례 선포해왔다. 그는 특히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마약이 국제 배송망을 통해 소액 수입물품으로 위장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이 매년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면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새 행정명령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저렴한 해외 상품을 들여와 되파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리셀러들, 운송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세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짐은 물론, 세관 신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수입 보증금도 추가돼  행정적인 부담이 함께 커질 전망이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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