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비언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크리스천 베이커, 수년간 법적 싸움 계속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 KCMUSA

레즈비언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크리스천 베이커, 수년간 법적 싸움 계속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본문 바로가기

미국교계뉴스 USA News

홈 > 뉴스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레즈비언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크리스천 베이커, 수년간 법적 싸움 계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4-01-23 | 조회조회수 : 7,813회

본문

205a41e0b4df3bab31b3201c3ff312e8_1706050269_0409.jpg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Tastries Bakery) (사진: Tastries Bakery)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웨딩 케이크를 거부한 캘리포니아의 제빵사를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는 주 공무원이 제기하는 항소에 직면하고 있다.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Tastries Bakery)로 알려진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베이커스필드의 캐시 밀러(Cathy Miller)는 2017년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민권부서 대 테이스트리스(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v. Tastries) 사건과 관련, 제출된 간략한 보고서에서 캐시 밀러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제5항소지구)에 자신에게 유리한 하급법원 결정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밀러가 동성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이로 인해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종교적 반대 때문에 이행을 거부했던 많은 명령 중 하나였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밀러는 이혼을 축하하거나, 폭력을 표시하거나, 술 취함이나 마약 사용을 미화하거나,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유혈, 악마 또는 사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케이크를 디자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밀러는 또한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는 케이크,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케이크, 기독교 원칙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디자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는 "밀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언약적 결합이라고 믿는다"고 적혀 있으며,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후 그녀는 동성 커플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다른 사업체를 소개했다고 한다.


캐시 밀러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소셜 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전송된 많은 위협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그 중 다수에는 성폭력 위협과 기타 폭력 행위가 포함되었다.


이 간략한 보고서는 "기소가 계속됨에 따라 공격도 계속되었다. 예비 금지명령 심리 전날 테이스트리스 로고가 있는 밀러의 차가 파손되었고 그녀의 노트북이 도난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밀러의 직원 중 한 명이 빵집 뒤에서 한 남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러한 범죄 중 어느 것도 기소되지 않았다. 밀러는 이러한 사건을 2018년 때처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위협과 실제 폭력 사례에 대해 어느 시점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밀러는 종교자유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그룹인 베켓법률회사(Becket Law)의 한 부서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미국 대법원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베켓의 수석 변호사인 아델 케임(Adèle Keim)은 이메일 성명에서 "소유주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가족이 운영하는 빵집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비열하고 불법적이며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이 밀러와 그녀의 빵집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해서는 안 되었다. 캘리포니아는 밀러가 평화롭게 빵을 굽도록 해야 한다."


밀러에 대한 소송은 그녀가 동성애자 웨딩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직후인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주 관리들은 그녀가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언루 민권법(캘리포니아 민법 제 51조)은 주택 및 공공 시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에서 나이, 혈통, 피부색, 장애,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및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동성애자 부부는 밀러의 행동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받으려고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2018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컨 카운티 판사 데이비드 램프(David Lampe)는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베이커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램프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단체와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앙, 그리고 오랫동안 존경해 온 가족 구조를 지속하려는 깊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한다"라고 썼다.


"또한 여기서 주정부는 밀러가 그녀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능력 있는 제빵사의 서비스를 통해 잠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지난 10월 램프는 밀러의 행동이 주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면서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10월 판결이 발표된 직후 주 민권부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CRD 국장 대행 메리 윗(Mary Wheat)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물러나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이 근본적인 민권 보호에 대한 시계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커플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고 기념할 자격이 있다”라고 윗은 말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나는 자신의 시민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여 귀하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 우리와 협력할 것을 권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Total 4,295건 16 페이지

검색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