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회의 실내예배 제한' 영구 금지
페이지 정보
본문
키요 A. 마츠모토 판사(오른쪽)가 윌리엄 코너 판사 이름으로 주어지는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Hon. William C. Conner Inn of Court)
한 연방판사가 뉴욕주의 실내예배 제한을 영구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한 바 있는 키요 A. 마츠모토(Kiyo A. Matsumoto) 연방판사는 그녀의 결정을 뒤집고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11월 실내예배 제한들에 대해서 임시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후에 나온 것이다.
앤드류 큐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뉴욕주 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레드 존에 위치한 교회는 실내예배 참석인원을 25% 또는 10명 중 적은 수로 제한되었다. 주황색 존에 있는 교회는 33% 또는 25명 중 적은 숫자로 제한되었다.
이 명령에 대해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Agudath Israel of America)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브루클린 교구는 이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1월에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법원은 일부 필수 및 비필수 업종에는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조치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마츠모토에게로 반송되었다.
마츠모토는 뉴욕 주정부가 “적색 및 주황색 존의 수용인원 제한 25% 및 33%로 금지하는 명령에 동의"했지만, 뉴욕주가 제한 집행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교회를 대리하는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의 부회장이자 선임 고문인 에릭 라스백(Eric Rassbach)은 이번 실내예배에 대한 제한은 “공중 보건”이 아니라 “정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연방대법원의 명령은 뉴욕의 회당, 교회 및 기타 예배당에 희소식이다"라고 말했다.
라스백은 “비록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 너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항복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그가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기를 바란다. 그가 또 다른 코비드 관련 책을 쓴다면 아마도 그는 "I Did It My Way—And Boy Was I Wrong"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몇몇 뉴욕 주 보건 당국자들은 주지사의 전염병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도된 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