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교회의 "최종승리" 그러나 주 전체 교회의 전면 개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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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락교회의 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Pastor Che Ahn /Harvest Rock Church)
미국 대법원은 주말 동안 캘리포니아 교회에 종교적 자유에 대한 대대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코비드 팬데믹 동안 캘리포니아의 실내예배에 대한 전면 금지를 종식시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참석자를 25%로 제한한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지난주 금요일 늦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행정부의 실내예배를 전면금지에 대해서 6-3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송은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와 하베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 두 교회에서 제기되었지만, 이 판결은 주의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판사들의 새 명령에 따라 뉴섬 주정부는 토요일에 대규모 발병 지역의 교회를 25% 수용 인원으로 제한했다. 중간 또는 경미한 발병 지역의 교회는 50%로 제한되었다고 AP는 보도했다.
하베스트락교회의 법정 대리인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법원의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리버티 카운슬은 지난 성명서에서 "캘리포니아는 예배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버티 카운슬 창립자 겸 회장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최종적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실내예배 금지가 끝났다.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해서 헌법 위반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까지 캘리포니아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닐 고서치(Neil Gorsuch),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등 보수적인 판사들이 교회의 편을 들었다.
로버츠는 동조의견에서 교회의 실내예배를 금지한 것은 전문지식이나 신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의 교회의 관심사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사법부에 맡긴다 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법원은 주정부의 실내 찬양 및 낭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배럿은 캐버노 판사와 함께 동조의견으로 찬양(노래)금지가 교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썼다. 그녀는 교회들만이 찬양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규정은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세 명의 판사 토머스, 알리토 및 고서치는 만약 교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회의 요청을 완전히 승인하고, 교회에서의 찬양에 대한 제한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는 토머스와 알리토와의 동의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캘리포니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지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주정부의 실내예배에 대한 '일시적' 금지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3월부터 많은 교회가 이를 따랐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스튜디오, 쇼핑몰, 미용사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코비드 팬데믹 위기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두 번째 사순절,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라마단을 넘기면서 국가가 일시적인 긴급 상황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설명했다.